이용약관

2022.09.30
모인 비즈플러스 이용약관
전자 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 1 조 (목 적)
이 약관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모인(이하 ‘회사’라 합니다)과 서비스 이용자 사이의 권리 및 의무 및 책임사항 및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이용자’ 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접근매체’ 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5. ‘거래지시’ 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오류’ 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7. 대금정산: 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회사가 결제기관등으로부터 결제금액을 지급받고, 해당 결제금액에서 회사와 이용자가 상호 약정한 제반 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 내 또는 링크로 연결된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3.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30일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함으로써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4. 회사가 전항의 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합니다.
5.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접근매체의 관리 등)
1.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5조 (서비스이용계약)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고 합니다)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원가입은 만 14세 이상의 개인 또는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신청자는 실명으로 가입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이용자로 가입한 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자는 회사가 실명확인을 위해 이용자에게 실명확인증표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의 아이디(ID)는 이용자 1인당 1개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이용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실명의 기준이 됩니다.

제6조 (이용신청)
1.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가입신청양식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하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가입에 필요한 적법한 증빙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가입신청시 기재사항은 이용신청자가 개인, 외국인 또는 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2. 법인은 사업자이용자로 가입신청 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그 사업과 관련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자이용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이용자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결제를 위한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의 계좌정보 등의 증빙자료와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1. 회사는 이용신청자가 필수기재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이 약관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 약관에 규정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서비스의 이용을 승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만 14세 미만의 자가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2) 가입신청시 기재한 항목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시한 경우
3)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4)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신청자에게 승낙유보의 사유, 승낙가능시기 또는 승낙에 필요한 추가요청정보 내지 자료 등 기타 승낙유보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고 이메일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제8조 (이용계약의 해지)
이용자 또는 회사는 아래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온라인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해지의사가 회사에 도달한 때에 종료됩니다. 본 항에 따라 해지를 한 이용자는 이 약관이 정하는 회원가입절차와 관련조항에 따라 이용자로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이메일, 전화, 팩스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사전 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게 사전에 해지사유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용계약은 회사의 해지의사가 이용자에게 도달한 때에 종료됩니다.
3. 이용자에게 제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신청의 승낙거부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기타 이용자가 이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회사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제9조 (오류의 정정 등)
1.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10조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및 보존)
1.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2.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회사가 보관해야 하는 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거래일자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7)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8)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9)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3.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회사가 보관해야 하는 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 이용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제11조 (거래내용의 확인)
1. 회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제9조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2.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0562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22, 613호 ㈜모인
    이메일 주소: support@themoin.com
    전화번호: 070-4367-0113

제12조 (거래지시의 철회)
이용자가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 거래에서의 청약의 철회 등을 한 경우에만 전자지급거래지시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제13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분쟁

제14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되,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손해를 포함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거래 지시 및 전달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6) 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지한 경우
7) 회사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요구한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8) 이용자가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제15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6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 회사가 공지 혹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서비스 운영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본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3.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 회사는 "지급결제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지급결제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이하 "분쟁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분쟁사항에 대한 접수방법(분쟁처리책임자와 담당자 지정내역 및 그 연락처 포함), 분쟁처리절차(단순불만사항과 손해배상요구사항을 구분하여 마련) 및 분쟁처리결과에 대한 이용자 대상 통보에 관한 사항(처리기한, 이용자 대상 통보방식 등)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지급결제대행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 등)에 그 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조사하여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분쟁처리책임자와 담당자 지정내역 및 그 연락처 등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를 최신 내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
    박수영 070-4367-0113
5. 이용자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보호원에 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1.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회사는 개별 서비스 별로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이하 ‘개별 약관 등’)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이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개별 약관 등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3.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대한민국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4. 이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의 정책 변경, 관련 법령의 제/개정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나 지침 등에 의하여 회사가 서비스 또는 회사 웹사이트 화면 등을 통해 공지하는 내용도 이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3.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